체납액별로 이원체제 운영<BR>명단공개·행정제재 병행<bR>지난해 108억 거둬들여
【경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동산 공매 및 행정제재(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에 나선 경산시가 그 결실을 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넘어온 지방세체납액은 전년도보다 4억 감소한 153억원이며 108억원을 지난해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체납자는 대략 4만 명으로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천754명(110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경산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세는 세무과 직원이 책임 징수하고 1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이원체제로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는 방문해 납부를 독려한다. 또 집안과 재산상황, 납부의지 여부 등을 파악해 개인별 카드로 관리하고 납세 회피자는 재산공매와 예금 추심 등 강제집행에 나섰다.
또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는 분납 또는 징수유예 등을 통해 체납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또 체납세 중 39%(61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해결을 위해 대포차량 182대를 공매해 3억 7천300만원을 징수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1천39개를 보관해 3억 4천600만원을 징수했다.
경산시는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