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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장이 산재 근로자 등쳐 4천만원 가로채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4-03-11 02:01 게재일 2014-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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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10일 산업재해를 당한 영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절차를 잘알지 못한 점을 악용해 장애등급 대상자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편취한 영주 A병원 원무과장 김모(38)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2일 빵 제분기에 손가락이 끼어 우측 수지 2개가 절단된 최모(43)씨에게 장해 등급을 올려 받게 해 주겠다며 장애급여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김씨는 이후 최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천만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자 수수료 명목으로 76만원을 뜯어내는 등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38명으로부터 4천198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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