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2일 빵 제분기에 손가락이 끼어 우측 수지 2개가 절단된 최모(43)씨에게 장해 등급을 올려 받게 해 주겠다며 장애급여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김씨는 이후 최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천만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자 수수료 명목으로 76만원을 뜯어내는 등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38명으로부터 4천198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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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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