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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대구과학관 직원 등 2명 벌금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3-07 02:01 게재일 2014-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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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관의 채용비리혐의에 관련됐던 당사자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권준범 판사는 채용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 김모(35)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정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넬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김씨가 정씨에게서 받은 돈을 고위공무원에 전달하지 않고 돌려준데다 둘 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이던 김씨와 신규직원 채용 지원자였던 정씨는 친구 사이로 지난해 6월 대구과학관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2천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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