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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유용 들통 30대 승용차로 대표 유인 살해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4-03-06 02:01 게재일 2014-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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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5일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들통 나자 회사 대표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혐의(살인 등)로 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10분께 성주군 월항면 야산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유통업체 대표 이모(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인근 칠곡군 지천면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유통업체 산하 마트의 판매대금 4억원 가운데 1억5천만원과 공금 등을 유용한 사실이 탄로 나자 거래처에 가자며 이씨를 유인, 승용차 안에서 살해한 뒤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사건 직후 파출소에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고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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