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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불법 발급·갱신 일당 17명 검거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4-03-06 02:01 게재일 2014-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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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해 해기사 면허를 발급·갱신한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선박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발행 자격증인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갱신 받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54)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허위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갱신 받았다.

또 관계기관에 허위로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면허를 부정 발급·갱신 받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구자영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부정으로 해기사면허를 발급, 갱신 받은 자들에 대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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