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초청을 받은 내빈이 축사를 할 수 있는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인사말)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된다.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