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 증가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업법인의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해 주고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경주지사에 따르면 공사가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매입가 1%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한다. 지원대상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