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독주택에 총사업비 1천400만원을 책정, 옥상녹화면적이 50~100㎡ 이내인 건물에 대해 지원하며 100㎡ 초과 시 자부담, 사업비의 70% 지원하고 50㎡ 미만은 제외된다. 대형건물의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옥상녹화면적이 100~2천㎡ 이내로 300㎡까지만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3월 27일까지며 영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