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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개인정보 불법유통 무기한 집중단속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4-02-18 00:21 게재일 2014-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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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

김천지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14일 회의실에서 김천·구미경찰서, 김천·구미시청, 김천·구미세무서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다.

기존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경로 파악 등 범죄정보수집활동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시청에서 관리하는 대형전광판을 통한 보이스피싱 유의사항과 신고절차 홍보 등을 하기로 했다.

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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