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함께 살던 처형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잠든 처형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처형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