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예천읍 상동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오는 5월28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에서 3개조를 편성해 읍면별로 계획된 기간동안 읍·면사무소 회의실, 마을회관, 개별농가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쌀 소득 직불제는 지난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ha당 지급단가는 90만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지금까지는 공부 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26개 대상품목에 이용된 농지만 가능했었으나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도 신청 가능하고, 쌀 직불금 지원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