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왜곡 보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영덕의 지역신문사 대표 A씨(53)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발행인인 신문의 지난달 22일자 1면에 본지의 지난 1월 3일자 1면 기사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출마 예정자의 이름도 함께 넣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이다.
A씨는 또 20대부터 50대까지 출마예상자의 선호도와 도의원 선거구별 선호도의 백분율 수치를 단순 합산하고 60대 이상의 선호도를 누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보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밖에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도 표기하지 않고 해당 여론조사 기사를 보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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