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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 했다고 보복폭행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4-02-07 02:01 게재일 2014-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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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절도행각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혐의(상해)로 A(49·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7시30분께 안동시 북문동의 한 주점에서 B(60)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절도행각을 신고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A씨는 지난달 12일에도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C(49)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이유 없이 선배 D(52)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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