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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 40대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2-07 02:01 게재일 2014-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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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 대구 중구 동일동의 한 술집에서 술과 안주 등 4만여원 상당을 시켜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맥주병을 들고 술집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2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 됐다.

또 이씨는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실내에 있던 거울을 깨고 경찰들에 욕설을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주취폭력 혐의로 이씨를 검거한 뒤 조사해보니 상습 무전취식범이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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