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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 등 4명 집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2-07 02:01 게재일 2014-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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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6일 지난해 대구역에서 열차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씨와 이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대구역 열차운용팀장인 로컬관제원 이모(56)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 김모(33)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철도 종사자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열차사고는 단 1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성실히 근무를 해왔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역의 경우 사고 방지 시설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열차 출발신호를 잘못 보고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대구역을 지나던 KTX 열차와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열차를 파손해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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