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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700% 고리 사채놀이 기업형 대부업 일당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2-06 02:01 게재일 2014-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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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732%라는 엄청난 불법 고리의 사채놀이를 일삼던 기업형 대부업 일당이 검거됐다.

5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서울과 대구 등지에 무등록 대부영업소를 차려놓고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 사채놀이를 일삼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 남모(39) 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김모(33·여)에게 100만원 대출을 약정하고 이 가운데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83만원을 미리 공제한 17만원을 빌려 주고 나서 65일간 하루에 2만원씩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남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여동안 영세상인 등 300여 명에게 13억여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3천732%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이자율 초과 및 무등록 대부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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