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12년까지 지상파를 수신하는 가구에 대해 디지털TV 및 설치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유료방송을 시청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TV 및 유료방송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다.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자, 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 한 부모가족,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자,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가 대상이며 국가유공자는 TV수신료 면제대상자에 한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