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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충전 않은 50대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2-05 02:01 게재일 2014-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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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휴대용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피한 혐의다.

김씨는 2004년 11월 강간치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법원으로부터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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