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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 등 사법질서 저해 41명 적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2-04 02:01 게재일 2014-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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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오광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과 법정모욕 등 사법질서 저해행위를 단속, 4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증 혐의가 31명이고 법정모욕 및 강요가 10명이다. 대구지검은 이중 죄질이 무거운 박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42)씨는 상해사건에서 목격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았다고 증언해달라며 반복 및 강압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적발됐다.

황모(60)씨는 법정에서 증인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해 법정모욕죄로 구속기소 됐다.

또 최모(37)씨는 자신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신고되자, 신고한 사람들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범죄”라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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