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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체장미달 대게 2천700마리 불법포획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4-02-04 02:01 게재일 2014-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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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암컷대게 1천900여 마리와 체장미달대게 8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48)씨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J호(5.82t, 통발, 구룡포선적) 선장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7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항포구에서 출항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총 2천7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오후 1시30분께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구룡포파출소 해경에게 적발·검거됐다.

암컷대게는 보통 5~7만개 상당의 알을 품고 있어 암컷대게를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 고갈 및 어획량 감소를 가져와 어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펼쳐 총 14명을 검거했으며, 총 1만6천여 마리(암컷대게 1만3천여 마리, 체장미달대게 3천600여 마리)를 현장에서 압수해 방류 조치했다.

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전량 압수해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및 대구·경북 내륙지역 식당 등에서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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