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아내를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평소에도 아내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결국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63)가 친구들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도자기와 술병 등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까지 갔다 파기환송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