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署 17명 입건
병원 관리책임자인 강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병원 환자 155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부실 기재하거나 외출·외박을 묵인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모두 1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환자 155명이 모두 11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6억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 등 14명은 이 병원이 입원 환자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지병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 나서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하고도 보험사로부터 8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자들 가운데 고의로 입원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을 함께 입건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