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경주 월정교 복원공사와 안동 하회마을 보수공사 등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건설업체 대표 송모(37)씨 등 건설업체 관계자 4명과 3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송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단청기술자 김모(56)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초까지 `문화재수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재 수리자인 김씨 등에게 연 1천200만~3천만원을 주고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자격증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문화재수리업체는 기술자 4명과 기능인 6명을 보유해야 한다는 등록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단청기술자 등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 송씨 등은 빌린 자격증을 내걸고 컨소시엄에 참여해 총사업비 200억원대의 경주 월정교 복원 공사를 따내 수억원의 단청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의 주택 보수공사를 비롯한 청도 운문사 대웅전 공사, 영양의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등 경북지역에서만 60여건의 문화재 관련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문화재 보수공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