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역우방유쉘 공사비, 소송으로 압류<BR>노임 못받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 항의 소동
대한토지신탁과 (주)우방 간 범어역우방유쉘 공사비 정산에 따른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이 없는 현장 근로자들의 설 임금이 체불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주)우방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한토지신탁측이 율하현장 공사대금 지급계좌 압류로 인해 율하우방아이유쉘 현장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28일 현장 근로자 20여명이 우방 본사에 노임지급과 관련해 항의방문했다.
이는 대한토지신탁이 우방 측에 최근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방이 최근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율하현장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계좌에 대해 압류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한토지신탁과 무관한 율하현장 하도급업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설 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005년 대구 범어역우방유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의 신탁사로 우방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09년부터 입주를 진행해오면서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우방과 수년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우방은 그동안 대한토지신탁측과 수차례 접촉을 통해 율하현장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계좌 압류조치는 당장 설명절을 보내야 하는 현장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처사인 만큼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방 및 협력업체들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한토지신탁 본사에 대해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율하현장 공사대금 지급계좌에 대한 기습적인 압류조치를 즉각 철회해 영세업체에 대한 횡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율하현장 하도급 업체 현장 근로자들은 자신의 공사현장과는 상관없는데도 임금체불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대한토지신탁과 우방이 벌이는 소송으로 인해 제3자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인 만큼 양사가 설 전까지 공사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방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대한토지신탁측이 율하현장 기성지급계좌를 압류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율하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붙박이공사를 진행해온 가구설치업체 현장근로자가 납품 및 설치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에 항의하면서 자살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 현장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