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8일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소개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모(54)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경주시 노서동 소재 한 여관에서 9년 전 경주시 천군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개해 주고 당초 약속한 중개료를 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유씨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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