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허위등록 사회적기업 등 17명 적발
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장애인을 상대로 허위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천2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안모(59·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바우처카드를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 323회에 걸쳐 1천29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부정 청구해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포항북부경찰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챈 A연합회 포항지부 대표 진모(61·여)씨 등 5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연합회 진씨와 사무국장 최모(50)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조화(造花)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 7천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보조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고용에 쓰여져야 하나 진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김모(68)씨 등 3명을 허위로 등록해 1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