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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 징역 9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1-27 02:01 게재일 2014-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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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달한 형은 집유 4년
대우건설로부터 도청 신청사 공사수주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60) 전 칠곡부군수가 징역9년 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4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아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의 형 이완석(6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는 총 5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우건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의 형 이완석도 뇌물을 받아 건네고 보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동생이 중형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칠곡부군수와 그의 형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대우건설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54)씨를 만나 현금 5억원을 받고 건설공사 수주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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