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중순경 청도지역의 한 식당에서 종친회원 16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사회경력·수상경력 등을 선전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식당에 종친회원을 모이게 한 후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참석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해 12월 중순경에도 비슷한 모임을 갖고 지지를 부탁하거나, 읍·면 각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대동회에 50여회 참석,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