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0일 퇴직한 교사 등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6천만원 상당의 어린이 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로 S어린이집 전 원장 정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7년 2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미술전담 외래강사 김모씨 등 5명을 `보육정보통합시스템`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어린이 집 설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국가보조금 6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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