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판사)는 20일 오후 6호 법정에서 열린 A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A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A 전 총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대학 자료를 부풀려 보고하는 방법으로 5억6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대학 B 전 학생입학팀장에게 징역 3년을, 대학 교직원들에게는 징역 2년~2년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의 형을 선고했다.
학생들을 보내주는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지역 고교 교사들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일부 선고유예)이 각각 선고됐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