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60대 이상 노인들을 다단계 업체로 끌어들이고 나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대구 모 다단계업체 대표 이모(59)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동생(4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9% 안팎의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이고 권모(74·여)씨 등 노인 11명으로부터 투자금과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꿀물 등 건강보조 식품을 공짜로 제공하고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노인들에게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오면 매월 10만원을 평생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11명의 노인에게 곗돈 불입, 금전차용 등으로 돈을 가로채 왔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보유현금이 부족했던 피해자 대부분은 폐물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