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 종합병원서
최근 보호자 B씨(47)가 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아내 A씨(43·여)는 지난 16일 종합검진을 받다 위 수면 내시경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우측 뇌 전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A씨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두개골을 절개하는 5시간 가량의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나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남편 B씨는 내수면 당시 아내는 왼쪽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3시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3시간 중 수면내시경이 끝난 45분을 제외하면 꾸준히 조치를 취했고 A씨의 이상을 인지한 뒤 링거 투약, 산소 투입, 구급차 대기 등의 조치를 하다 본관으로 자리를 옮겨 CT·MRI 촬영에 이어 뇌경색 수술까지 실시하는 등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뇌경색은 수면내시경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우연히 수면내시경을 받던 시기에 혈관이 막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지역의 한 대기업 노조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진 보호자 B씨는 지난 17일 오전 해당 병원 앞에서 노조 관계자와 아들의 친구 등 총 20여 명과 함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