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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10% 고리사채업자 구속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4-01-20 02:01 게재일 2014-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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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18일 서민들을 상대로 연 211%가 넘는 고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악덕 고리사채업자 조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조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강모(40)씨 등 4명에게 115회에 걸쳐 고이자로 5억8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사무실로 불러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확인된 채무자 외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채권추심업자 및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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