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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자살 가해학생, 항소심서도 징역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1-20 02:01 게재일 2014-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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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학생을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산의 모 고교생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17일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김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당시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물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부과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군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말까지 동급생이던 최모(당시 15세)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최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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