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붕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하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1천400만원을 들여 115동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주택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4월부터 석면철거업체를 선정해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보상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녹색환경과는 “노후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철거해 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석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