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빚다 며느리를 살해한 시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6일 갈등을 빚던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6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지만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 며느리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