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씨는 상주와 인접한 예천군에서 생산한 배를 `경북 상주`산으로 속여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대구농산물도매시장 등 2개 도매시장에 총 68t(15㎏ 4천500여 상자)이나 출하·유통했다. 또 치밀한 범행을 위해 상주의 우수관리인증(GAP)이 표시된 포장재를 대량으로 제작(7.5㎏ 2천600매, 15㎏ 8천매)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상주배를 선호해 도매시장에서 타지역 배보다 높게 경매되고 있는 것을 악용해 특정 유명 지역의 농산물로 산지, GAP인증 마크를 거짓으로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사례다. 농관원은 포장재를 공급한 모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