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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배 인기 악용 원산지 속인 68t 시중에 유통 덜미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4-01-17 02:01 게재일 2014-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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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상주배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수십여t의 배를 판매한 7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6일 특정 지역(상주)의 농산물로 원산지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을 거짓으로 표시해 출하한 Y씨(70)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Y씨는 상주와 인접한 예천군에서 생산한 배를 `경북 상주`산으로 속여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대구농산물도매시장 등 2개 도매시장에 총 68t(15㎏ 4천500여 상자)이나 출하·유통했다. 또 치밀한 범행을 위해 상주의 우수관리인증(GAP)이 표시된 포장재를 대량으로 제작(7.5㎏ 2천600매, 15㎏ 8천매)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상주배를 선호해 도매시장에서 타지역 배보다 높게 경매되고 있는 것을 악용해 특정 유명 지역의 농산물로 산지, GAP인증 마크를 거짓으로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사례다. 농관원은 포장재를 공급한 모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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