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폭행한 딸 친구들을 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자신의 딸을 때린 여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합의해 준다며 술을 먹인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과 자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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