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종업원이 약 판매 약국 골라 상습공갈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1-15 02:01 게재일 2014-01-15 4면
스크랩버튼
수천만원 갈취 3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판매하면 이를 카메라로 찍은 후 약사법위반으로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배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배씨 등은 대구 경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15회에 걸쳐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총 2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의 요구에 약국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11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이나, 공범 중 1명이 약사와 상담하는 틈을 이용, 다른 공범이 종업원에게 소화제 등 약품을 구입하는 장면을 넥타이에 장착된 초소형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후 보건소 등에 신고하겠다며 약사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판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최근 2개월간 촬영된 약국 60여곳의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압수, 확인한 결과 대부분 미수에 그친 사례가 많음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