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농지연금 주요내용을 보면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70% 중 선택형으로 바뀌고 농지가격의 2%였던 가입비가 폐지되며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 면적 3만㎡ 이하인 농업인으로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외 전국 93개 지사에서 접수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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