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농지연금 주요내용을 보면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70% 중 선택형으로 바뀌고 농지가격의 2%였던 가입비가 폐지되며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 면적 3만㎡ 이하인 농업인으로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외 전국 93개 지사에서 접수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도청신도시 환경정비 나선 안동시…주민·기관 함께 ‘새단장’
청도 천상계곡 불법 점용시설 강력히 단속한다
“산소카페 청송” 명품 산림도시로 거듭난다.
안동시, 호텔·리조트 투자유치 특별자문위원 위촉
청송 신성리 공룡발자국 일원 플로깅 활동 펼쳐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다시 일어서는 안동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