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소송 일부 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9일 공유지 특혜 불하 미끼로 예천군청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 피해자들이 예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상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예천군청 전 직원 K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예천군의 관리 책임이 50%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절반과 연 이자 8%(판결일 9일 이후부터는 20%)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씨의 상사 및 동료 직원 등 공무원들에 대한 변제 책임 소송은 기각했다.
이로 인해 예천군은 피해자들이 제시한 전체 피해액 15억여원 중 절반인 7억여원과 법이 정한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한편 이날 판결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데다 예천군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 예측돼 될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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