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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한 요양병원서 장애환자 폭행 의혹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4-01-13 02:01 게재일 2014-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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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타박상·코뼈 골절 등 전신에 구타 흔적<BR>병원측 “보호사가 되레 맞았다” 가해자 몰아
▲ 엄모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포항지역 모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증거로 제시한 사진.

포항 지역의 모 요양병원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0일 엄모(36)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내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엄씨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아버지가 하반신 신경쇠약으로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어 지난해 10월 27일 지인의 소개를 받고 포항에 있는 모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

그런데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지인으로부터 엄씨의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때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간 엄씨와 자녀들은 병원측으로부터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때려 치아가 흔들린다. 병원생활에 적응을 못하니 타 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날 다른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를 입원시켰다.

하지만 새로 옮긴 병원에서 엄씨는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꼈고, 곧 전신을 살폈다.

엄씨는 아버지의 전신에서 머리 타박상, 왼쪽 손가락에 물린 자국, 코뼈 골절상의 흔적을 발견했다. 여기다 대퇴부에서 폭행을 당한지 오래된 멍자국까지 확인했다.

엄씨는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정신은 멀쩡했다”며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더욱이 아버지에게 우유를 권했지만 겁에 질려 손사래를 쳤다”며 병원 입원 전·후의 아버지 행동이 몹시 이상했다고 말했다.

엄씨는 요양보호사가 걱정돼 다음날인 20일 병문안을 갔지만 병원측의 말과는 달리 요양보호사가 맞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치아가 흔들릴 정도라면 당연히 입부위에 맞은 타박상이 있어야 함에도 요양보호사의 얼굴 눈밑으로 긁힌 흔적만 있을 뿐, 맞은 흔적은 없었다는 것.

엄씨는 “편안한 보살핌을 받고 병세가 호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폭행을 당한 흔적을 보니 자식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아버지의 전신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여러 군데 확인됐음에도 병원측은 병원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며 극구 부인하고, 법대로 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일관하고 있다”며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해당 병원 관계자는 “오히려 엄씨의 아버지가 병원 요양보호사들을 구타한 적이 있다. 퇴원하기 전 아버지의 몸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다른 병원에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다.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폭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개요를 묻는 질문에 병원 관계자는 “11월 18일 밤, 요양보호사가 엄씨의 아버지 몸에 묻은 대변을 씻기는 과정에서 샤워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엄씨 아버지 손이 요양보호사의 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말을 요양보호사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깨물었다`는 것은 곧 폭행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병원 관계자는 “깨물었다는 것이 아니고 `깨물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곧바로 말을 바꿨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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