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결제서비스 너무 허술, 고객 돈 쉽게 인출<Br>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화
#사례 1. 직장인 박모(35)씨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이상히 여겨 요금 내역을 확인했더니 2달치 요금이 4만원이나 추가로 청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세 살배기 딸 아이가 뽀로로를 틀어주는 걸 기억해 혼자 만지다 요금이 더 발생했던 것. 결국 통신사 고객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사례 2. 직장인 고모(28·여)씨도 한 사이트의 영화를 보다 상세 정보를 살펴보던 중 터치를 잘못해 실수로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없이 버튼 터치 두 번으로 `결제됐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제가 진행됐다는 문자조차 받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자 사기인 `스미싱`에 이어 허술한 유료결제서비스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돈을 빼가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신의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의 요금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집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유료결제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의 스미싱 피해건수는 2012년 4분기 15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4분기에는 606건으로 무려 40배나 증가했다.
또 최근에는 악성 앱 제작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를 해킹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날이 지날수록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돈을 빼내가는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해당 부가서비스에 성인물이 상당히 많은데다 성인 인증절차 없이도 누구나 터치 한번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유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거의 요금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동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거나 청구서 또는 청구 금액에 대한 서류 등(소액결제내역)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피해 사실을 정식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