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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절세 혜택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4-01-03 02:01 게재일 2014-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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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내달 3일까지 공제
【예천】 1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평균 5만원(2천cc 신차 기준)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2월3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연납 희망자는 2월3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고 후 납부, 전화 신청 등으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한번 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기간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돼 부과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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