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무원 환경사범 직접 수사·송치 등 높은 점수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사범의 처리를 경찰서에 고발해 마무리하던 기존 시스템을 바꿔 환경공무원이 직접 수사해 송치함으로써 환경범죄를 근절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수사 인력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2012년도 3건 5명, 2013년도 12건 15명을 검찰에 송치해 100% 기소했다. 또한, 올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총 25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4곳, 경고 2곳, 7개 업체에 1천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12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