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45평)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시행 중인 금연구역은 내년부터는 100㎡ 이상(30평)업소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주시지부와 함께 일반음식점 등 대상업소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문 발송과 금연스티커와 안내 리플렛 배부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금연 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 등 6개월간 금연 상태를 집중 관리하는 영주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