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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 수임료 1억4천만원 꿀꺽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2-18 02:01 게재일 2013-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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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변호사 수임료를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변호사 사무장 최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11년부터 피해자 석모(48)씨 등 4명에게서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임료 1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당시 담당 변호사가 사건 외의 일로 바쁜 틈을 타 변호사의 통장과 도장 등을 손에 넣고 수임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범행은 수임료 등을 입금했는데도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신고로 들통났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최씨가 범행 일부는 시인하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돈은 변호사에게 줬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최씨는 수배중인 가운데 도망다니면서도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 출마해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으며 지난해 11월 최씨의 범행과 상관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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