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당시 담당 변호사가 사건 외의 일로 바쁜 틈을 타 변호사의 통장과 도장 등을 손에 넣고 수임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범행은 수임료 등을 입금했는데도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신고로 들통났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최씨가 범행 일부는 시인하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돈은 변호사에게 줬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최씨는 수배중인 가운데 도망다니면서도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 출마해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으며 지난해 11월 최씨의 범행과 상관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