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하이스코(대표 신성재)와 유니온스틸(대표 장세욱·채주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1월~2010년 3월 11차례에 걸쳐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1t당 7만원씩 인하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사 영엄팀장들도 같은 달 냉연강판 기준가격 담합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아연강판 담합 혐의가 확인된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곳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에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 업체를 컬러강판 가격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철강업체 7곳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모여 담합을 논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917억여 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하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재 냉연간판 시장은 포스코가 판매량의 60%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등 3개 회사가 약 25~30%를, 대원스틸·경인특수금속 등 5~10개 중소업체가 나머지 10%를 점유하고 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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