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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내연녀 집 방화, 공소시효 4개월 앞두고 덜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2-11 02:01 게재일 2013-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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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4개월여를 앞두고 DNA 대조작업을 통해 9년 8개월 전 방화범이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9년 8개월 전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배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4년 4월23일께 동구 효목동의 한 주택에 살고 있는 내연녀 집에 창문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안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배씨가 유리창을 깨면서 묻힌 혈흔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충남 천안에서 생활하던 배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으면서 9년8개월전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공소시효 4개월여를 앞두고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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