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4천98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40)씨 등 직장 동료 및 학교·동네 선후배로 구성된 일당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에는 여성과 10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도로에서 서로의 차를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고 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김모(23)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 7월 중구 태평로의 한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에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624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4천9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